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민사/형사/비즈니스’로 구성된 일상 속 법률 사례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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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은 우리와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이 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에 비가 샙니다.”
“종업원이 휴대폰과 카메라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상속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회사 명의로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휴대폰 계약 위반에 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들의 제목입니다. 이렇듯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달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어가 난해할 뿐 아니라 분량도 방대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 중 하나인 민법 같은 경우는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 살상용으로 제작된 건 아니지만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물건이다”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니까요.
그렇지만 법이 너무 어렵다고 법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로마 격언 중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우긴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로 “Vigi lant ibus non dormientibus æquitas subvenit”라는 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인데, 흔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0년 넘게 학생들에게 《법과정치》 과목을 가르치는 스타강사 한유민 선생과 조태욱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관련 대중교양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입니다.
“법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스타강사와 변호사가 말하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밀착형 법률 이야기!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법이란 권위적이고 친근하지 않으며 법대로만 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등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사회 지도층의 잦은 탈법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실용적인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을 편리한 생활 도구처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자들은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책의 구성을 보면,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부분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형법 부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자칫 실수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설명했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속 법률을 통해서 사업 중에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각 케이스의 마지막에 있는 상식 박스와 부록에서 설명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개의 우리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의 법률적인 해석과 《사회생활과 법》 필기노트와 법률 용어 정리까지, 3단계 과정으로 생활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칭찬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법을 알아야 나에게 혹시나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법을 보다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또한 법에 쓰여 있는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